- 등록일 2019-07-24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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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및 건설현장 사망자 수 평가 신설*, 성과공유제 수행기업 평가 추가 등을 내용으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19.7.15.) 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 후속조치
3. 이에, 주요 개정내용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