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2
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전재수의원, ’19.8.19)이 발의된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8.28(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
1.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단축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3조제1항 등)
(현행)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개정안) 15일 이내
2. 상생결제*로 대금지급시 현금지급으로 간주(안 제13조제4항 후단 신설)
* 상생협력법 제2조제8의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