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8-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자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화하고 행정조사 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개정 ’19.8.20, 시행 ’19.11.2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 아 래 -
주요 내용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명한 시·도지사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내용 통지의무 부과(제106조제3항)
ㅇ 행정조사 실시 요건 구체화(제107조제1항, 제111조제2항)
-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 확인 필요시
- 정비사업 이해관계인 간 분쟁 발생시 등
ㅇ 행정조사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결과통지 기한(30일 이내) 규정(제107조제4항 내지 제5항)
ㅇ 현장출입 조사 근거의 법률 상향(제110조제2항)
시행일 : 2019. 11. 21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