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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공포(개정 ’19.8.20, 시행 ’19.11.2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내용
ㅇ 인허가 의제 대상 추가(제55조제1항)
- 건축법상 건축협정 인가, 사도법상 사도개설 허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ㅇ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제56조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규정 준용
ㅇ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제공 등 금지(제54조제7항)
- 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하여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시 공무원 의제
ㅇ 경쟁입찰·수의계약에 따른 계약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벌칙 신설(제6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19.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