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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8-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 장관의 융·복합 건설기술 개발 등에 대한 시책 수립 근거 마련, 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3일 이내 현장점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시행(8.27)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어려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