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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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인정기간의 상한을 도입하고 적용금리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개정·시행 ’19.8.22)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 다 음 -
ㅇ 주방 텔레비전을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변경(제4조제1항제3호가목)
* 분양가격에 포함
ㅇ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가산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제8조제3항)
-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공택지 공급자에게 지반조사에 관한 자료 요청 가능
ㅇ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의 상한 도입(제8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1호 나목)
- 택지사용승낙일과 택지소유권확보일 중 빠른 날부터 최대 18개월
※ 공정률 60%이상 도달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시 사용검사 예정일 초과 불가
ㅇ 택지대금 기간이자의 적용금리 변경(제8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2호)
- (기존)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3.3퍼센트 가산
→ (개정)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해당 금융보증의 1등급 보증료율 가산
ㅇ 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 인정 명시(별표1의3 제12호)
-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인 경우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개정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