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개정’19.8.27, 시행’19.11.28)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1부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