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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공포 ’19.8.20, 시행’20.2.2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