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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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상업지역에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9.2)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9.16(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