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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권자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9.8.20)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