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9-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개정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개정대상항목 외의 물가보정 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9.9.9) 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안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9.25(수)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표준시장단가 개정횟수 축소를 위한 자료제출 시기 변경(제87조)
- (종전) 매년 3월말, 9월말 → (개정안) 매년 말
ㅇ 개정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한 물가보정 방법 개선(제90조)
- (종전) 공사비지수 일괄 적용 → (개정안)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평균임금 상승률, 재료비 및 경비 항목은 생산자물가지수 활용
※ 물가보정 방법 개선은 기존 협회 건의사항 반영 결과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