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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6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의 축소 및 구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19.9.10)이 발의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0.7(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의 축소 및 구체화)

ㅇ '우수 신용등급’ 면제 기준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면제 사유 중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회사채 A0이상, 기업어음 A2+ 이상)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

ㅇ '직불 합의’ 규정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자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인정(현행규정은 직불합의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