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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6
그동안 협회의 지속적인 적정공사비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개선,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추진 중인 바,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9.17(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 아 래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개선
-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 고려하여 자재단가 계상,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계상 명시(협회의견 반영)
ㅇ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 지출비용 포함(국가예규 기 개정)
ㅇ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조정 명시
ㅇ 지연배상금 상한(계약금액 30%) 명시 등

붙 임 : 1.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