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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9-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9.9.17)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 다 음 -
ㅇ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완화 (영 제76조제1항)※’19.9.17 이후 발생한 사항부터 적용
- 다음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적격·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규칙 제75조의2 신설*)
*내역입찰로서 ①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②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③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영 제76조제2항제2호)※’19.9.17 이후 요청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부터 적용
-공정위 및 중기벤처부가 하도급법 등 위반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는 경우, 동 업체가 계약상대자 등이 아닌 경우(입찰자, 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자)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ㅇ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제한경쟁시 참가기준 완화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현행) 추정가격의 2배 이내 → (개정) 추정가격의 1배 이내
ㅇ 지역제한입찰시 인접 광역시·도까지 제한지역 확대기준 마련 (규칙 제25조제3항)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공사현장이 인접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지역의 입찰참여 자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ㅇ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영 제42조제4항제1호)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 → (개정) 100억원 이상 공사
ㅇ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영 제14조제2항)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현행) 입찰참가자 요구시 교부 → (개정) 설계서 열람·교부 의무화
ㅇ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제외사유’ 신설 (영 제37조제3항제5호)※’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
-계약체결 기피 우려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자
ㅇ 다음 의무사항을 발주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전환(영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300억이상 공사 현장설명 ※’19.12.18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종심제 및 기술형입찰 공사이행보증 ※’19.12.18부터 적용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