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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5년이내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안호영의원, ’19.9.26)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10.7(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고

붙 임 : 1.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