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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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 시행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강훈식 의원, ’19.9.25) 되었습니다.
3. 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10.10(목)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긴급보수 보강 공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요일 공공공사 시행 금지(제62조의2 신설)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