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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9.4.23)으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이 행정예고(’19.10.15)되었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0.25(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