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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조합의 중복가입 금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19.10.22) 및 시행(10.24)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