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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확대, 건축자재 제조·유통에 관한 점검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9.10.22) 및 시행(10.24)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