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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0-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기술 관련 단체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 제도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이 발의(이후삼 의원, ’19.10.24) 되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붙임2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11.5(화)까지 우리시회(E-mail : tsjang@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ㅇ 교육·훈련 대행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함
ㅇ 국토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계획관리·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된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훈련 대행 금지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