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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0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한정애 의원, '19.10.29)되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1.7(목)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래 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
* 사업주의 의무 / * 근로자의 의무 / *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 * 안전보건교육 실시 / * 법 시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주요내용 및 원문 -- 1부
2. 의견제출양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