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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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지가격의 적정성을 한국감정원이 최종 결정하고 산정기준을 표준지공시지가에 연동하며 평가 당시 미실현 개발이익을 제외하는 내용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공포·시행 ’19.10.29)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