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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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개정 ’19.4.30, 시행 ’19.1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 1부
2. 하도급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