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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18.12.19)에 의거, 2019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추가(11.1(금)∼11.29(금), 신청 즉시 고용허가서 발급)로 실시하오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9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