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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개정·시행 ’19.1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