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추혜선의원, ’19.11.12)이 발의되었습니다.(세부내용 붙임1의 원문 참조)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2의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11.21(목)까지 우리시회(E-mail : tsjang@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