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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계설비법」이 제정(’18.4.17. 공포, ’20.4.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19.11.6)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1.29.(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제정안 1부.
3.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