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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금구분지급·확인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공포(’19.11.26) 되었기에,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1부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