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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기준 낙찰배제(100억미만공사) 및 부당특약 무효화·이의신청대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19.11.26)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개정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등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고

-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ㅇ 예정가격 작성근거 법률 상향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금액 반영의무 신설 (법 제8조의2 신설)
※’20.5.27 부터 적용
ㅇ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합계액*의 98%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제외 (법 제10조 제3항 신설)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세}
※’20.5.27 입찰공고부터 적용
ㅇ 부당특약(조건) 금지 및 효력 무효화(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20.5.27 부터 적용
ㅇ 부당특약 관련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 추가(법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0.5.27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 등)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법 제19조 개정)
※’20.2.27 부터 적용
붙임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