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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발의(강훈식 의원, ’19.12.2) 되었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12.9(월)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 근거 법제화(안 제45조의2 신설)
-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및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의 발주청에 관련자료 요청 근거 마련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