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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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재생사업 인정 절차 및 기준 등 도시재생법 개정(공포 ’19.8.27, 시행 ’19.11.28)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 ’19.11.26, 시행 ’19.11.28)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