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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11.26, 시행일:’20.11.27)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