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0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확대(총 공사금액 4천만원이상 공사 → 2천만원이상 공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공포(’19.12.1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1부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내 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