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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공포 ’19.12.3, 시행 ’19.12.3)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