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간이종심제 심사기준 마련 및 공사용지 확보 관련업무 계약상대자 전가금지, 착공 준비기간 부여 등 불공정관행 및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19.12.18)하였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