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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계약서상 도급(하도급)금액에 직접·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여 적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19.12.20, 김철민의원)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참조
3.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2.30(월)까지 붙임2 의견제출양식을 작성하여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및 의안원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