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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조합원 모집주체의 표시 및 광고 사본 제출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공포(공포 ’19.12.10, 시행 ’20.6.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1부
2. 주택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