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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과 관련, 세부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9.12.30)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3(금)까지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osy920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수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수급인(원도급사)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안 제8조)
-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가 이행여부 확인, 3개월 이내 공사 종료시 종료전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 요청 가능

붙 임 :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