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2-3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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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감독관이 '무등록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할 등록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강화하여, 2020.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상기 개정 지침을 안내하오니, 무등록 시공업자 하도급 혹은 임금체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불법 하도급 확인 시 업무처리 지침’ 개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