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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1000㎡이상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이 입법예고(’19.12.20)되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0(금)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3.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원문 1부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원문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