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88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대행자에 토목공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기반시설관리법」령?규칙이 제정(공포 ’19.12.31, 시행 ’20.1.1)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 주요내용 1부
2.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전문 1부
3.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