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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의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19.12.31)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4(화)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 아 래 -
ㅇ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제34조)
*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조정(안 제4조제6항제2호)
(현행)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개정)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ㅇ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안 제56조제1항)
ㅇ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인 경우 7년간 재당첨 제한(안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2이상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그 중 가장 긴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붙 임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