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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1-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0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 개정·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하도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의 명시적 금지 및 기술자료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 완화(상당한 노력 → 합리적 노력)
ㅇ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정비,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행위 예시 추가
ㅇ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 개정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 추가
ㅇ 시행일 : ’20.1.10(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