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및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부당경영간섭 금지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0.2.3∼24) 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2.14(금)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khjeon@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