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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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공포·시행 ’20.2.4)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관련(제17조)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
-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10년 이내 1회 한정 연장 가능
○ 공원시설 추가(제2조제4호차목 신설)
-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도시공원 종류 신설(제1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 방재공원 : 재난발생시 대피 및 구호 거점
붙 임 :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