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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2-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행정안전부는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환산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 신인도 감점폐지, 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자 가점부여’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이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 2. 13(목)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FAX:02-6234-0919, E-mail:khjeon@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