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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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곤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2.1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3.동 업무처리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케 한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조치 및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 증액)
- 건설업체가 계약기한 준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심환자)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추가비용 보전)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 하지 않은 계약에 대여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 계약금액 조정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함
4.또한 건설현장 안전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산 자재 수급지연, 원자재가격 급등 등 공사이행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기연장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지자체 공사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기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공계약 업무지침(보도자료 및 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