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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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상설 사무국 설치근거 마련, 조정 대리인 제도 신설, 분과위원회 운영 등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0.2.13)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8(금)까지 우리시회(FAX : 02-6234-091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