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0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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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우리시회의 다각적인 반대노력에도 불구하고 '16.12.28일자로 2∼100억미만 공사발주는 의무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적용하는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을 발표시행한 바 있으며, '19.2.26일에는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운영 의무화등을 골자로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우리시회는 지속적으로 동제도의 시행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관련법령 검토등을 기초로 자치단체에 대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방침 철회, 2개이상 전문공종이 복합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공사로 발주토록 지속추진하는 한편, 과다한 부계약자수 및 주계약자 시공비율보다 큰 부계약자 시공비율 적용등 부적정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종분리검증위원회’에 업계 전문가참여, 재결허용 및 피드백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따라 서울시는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종분리검증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키로 하고 우리시회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20.2.20)하여 왔기에,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귀사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오니 ’20. 3. 5(목)까지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우리시회 건설정책실(FAX:02-6234-0919, E-mail:khjeon@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서울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1부.
2. 서울시 공종분리 검증 전문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