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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3-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범위’ 확대 및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부당경영간섭 금지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이 개정, 시행(’20.3.9)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주요 개정 내용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